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 : ②
| 유형 7. 휴업.폐업.간판철거 |
▣ 해설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별지 제13호서식)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서식)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제18조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제21조의2①)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제21조②) (시행령.§제18조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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