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 ②

| 유형 3. 고용인신고 |

▣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제8조④)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제1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1다77870)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제10조.3)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시행규칙.§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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