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 ④

| 유형 5. 명칭.표시·광고 |

▣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ㆍ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제17조의2)

◎ 조문

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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