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4.의무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①
| 유형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
▣ 해설
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91다36239)
②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5조①)
④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확인ㆍ설명의무가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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