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②

| 유형 4. 인장등록 |

▣ 해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제9조④)

②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제9조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9조①2)

③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제9조⑥)

◎ 조문

시행규칙.§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⑥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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