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1.총칙.자격제도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④

| 유형 2. 정책심의위원회 |

▣ 해설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조의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제1조의2①)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시행령§제1조의3①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제1조의4②)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제1조의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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