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2.물권>점유권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②
| 유형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 해설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③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수익자의 반환범위규정(§제748조②)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61869)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필요비는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⑤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행사도 가능하지만, 유익비의 경우 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상환유예기간을 허여받고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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