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3.물권>소유권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 ①
| 유형 4. 공동소유 |
▣ 해설
①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을 갱신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
③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는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44971)
④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93다39225)
⑤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다카2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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