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2.물권>점유권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 ①

| 유형 1. 점유.점유권 |

▣ 해설

① 점유매개관계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1가단34801) 따라서,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①)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이므로(§제194조) 甲과 乙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의 적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는 그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2011가단34801)

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8다3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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