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1.물권>총칙
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 ①
| 유형 4. 부동산등기 |
▣ 해설
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다36167)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32175)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10다28604)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자이므로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실체법적 권리,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등기소 즉 등기관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절차법적 권리, 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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