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3.물권>소유권


1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 ②

| 유형 1. 점유취득시효 |

▣ 해설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다28625)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78200,78217)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93다5581)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 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1258)

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8다2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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