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8.물권>저당권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지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에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2,000만원

②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5,500만원

⑤ 6,000만원


정답 : ②

| 유형 3. 근저당 |

▣ 해설

②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2013다16992)

甲은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으므로, Y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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