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8.물권>저당권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 ③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③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제358조를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된다. (대법원 95다52864)

④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제359조)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5다230020)

따라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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