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⑤

| 유형 1. 계약성립 |

▣ 해설

① 청약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도 유효하다. 반면에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④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②)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8다48903)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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