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2.중개사무소개설등록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9년 기출]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 ①
| 유형 2. 개설등록 결격사유 |
▣ 해설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①11)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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