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311.총칙.자격제도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③

| 유형 1. 용어 |

▣ 해설

①②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5)

③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중개의뢰행위가 중개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도3246)

④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제12조②)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1) ‘지역권’은 중개대상인 권리이므로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중개대상인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임차권

※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점유권,질권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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