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19년 기출]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③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45조) ‘상대방’이 이행 또는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조문

§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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