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1.물권>총칙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④
| 유형 2.물권적청구권 |
▣ 해설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78다2412)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달리 배타적인 권리이며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②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현실의 손해발생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대법원 2003다5917)
④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67079) 즉,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설 추천 동영상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2019.(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20.05.15 |
---|---|
민법.2019.(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20.05.15 |
민법.2019.(5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0) | 2020.05.10 |
민법.2019.(4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0) | 2020.05.10 |
민법.2019.(48)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2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