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6.물권>전세권
2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 유형 4. 전세권 |
▣ 해설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12조④)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마212)
③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대법원 97다29790)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99다15122)
따라서, 乙은 구 소유자인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신 소유자인 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제309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①)
즉, 전세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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