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7.물권>유치권
62. X문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 ③
| 유형 1. 유치권 |
▣ 해설
①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제320조①)
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제320조①)
③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27236)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제320조②)
⑤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4043)
◎ 조문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일 것
(2)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3)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4)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5)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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