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33.민특>집합건물법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7년 기출]

① 재건축 결의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 ①

| 유형 3. 집합건물법 |

▣ 해설

①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집합건물법.§제47조②)

②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집합건물법.§제15조①)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집합건물법.§제45조②)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집합건물법.§제29조①)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제4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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