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34.민특>가등기담보법
78.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 대항할 수 있다.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②
| 유형 4. 가등기담보법 |
▣ 해설
①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에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65다869)
채무자 乙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8다300661)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법.§제7조①)
④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제12조②)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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