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7년 기출]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 ①

| 유형 4. 법률행위 개념.종류.요건 |

▣ 해설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으면 승계취득(매매,상속 등)이고 타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처음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취득(소유권, 채권의 양도 등)과 설정적 승계취득(지상권 · 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전적 승계취득은 구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② 유언,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해제·해지·상계·취소·추인·동의 등은 상대편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주로 사실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승낙 연착의 통지(제528조)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 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원시취득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취득시효(제245조·246조)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⑤ 각종의 최고, 이행의 청구 및 거절 등과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의사의 통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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