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1.민총>법률행위>총칙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②

| 유형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해설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①)

②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다102991)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 위반은 유효이고, 형벌이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③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서 그 자체만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89도141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며,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다.

④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94다40147)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대법원 94다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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