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5.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③
| 유형 1. 조건과 기한 |
▣ 해설
①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즉, 채무의 면제 또는 유증(단독행위)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05마541)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③)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93다20832)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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