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 ④

| 유형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 해설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②)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①) ‘도달주의’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③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④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96다38322)

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은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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