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5.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 ③

| 유형 1. 조건과 기한 |

▣ 해설

①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②)

②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일반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다28340)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③)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41766)

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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