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6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ㄱ.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54693)

ㄴ.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31323)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행기 전이더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91다2151)

▶ 해설 추천 동영상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