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 ③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①②③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다69197)
경매의 경우 소유자 丙이 명의신탁자 甲과 명의수탁자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 乙의 소유권취득은 유효이므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34828)
명의신탁자 甲은 명의수탁자 乙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므로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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