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 ⑤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지위와는 분리하여 형성권인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서울고법 76나695)

②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1다1001)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88다카7245)

④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제646조②)

따라서,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94다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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