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 ③

| 유형 2. 통정허위표시 |

▣ 해설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다41223)

②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84다카68)

③ 증여는 유효,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④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51258)

⑤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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