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ㄱ)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8년 기출]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 : ⑤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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