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 유형 2. 취소와 추인 |

▣ 해설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③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144조①)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44조②)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144조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5조)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 조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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