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① 계약금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 또는 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65조②)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③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제565조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80다2499)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④ 제565조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50615)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해제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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