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⑤

| 유형 1. 계약금 |

▣ 해설

① 계약금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 또는 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65조②)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③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제565조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80다2499)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제565조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50615)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해제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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