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조문 낭송 모음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이거나 운전할 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각 조문을 3회씩 읽고, 다시 빠르게 한번씩 다시 읽어줍니다.
조문은 체계(목차)와 문구에 익숙해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듣고 귀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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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총칙ㅣ의사표시 (제103조~제113조)
#3. 무효와 취소ㅣ조건과 기한 (제137조~제154조)
#6. 물권 용익물권(지상권ㅣ지역권ㅣ전세권) (제279조~제319조)
#7. 물권 담보물권(유치권ㅣ저당권) (제320조~제328조, 제356조~제372조)
※ 시험과 관련없는 일부 조문은 삭제, 일부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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