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2019.(5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주랩스 2020. 5. 15. 17:13

범주: 1212.물권>점유권


1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④

| 유형 3. 간접점유 |

▣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 94다3155)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대법원 94다28468)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5300)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207조) 즉,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간접점유 인정여부에 점유매개관계(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의 적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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