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9년기출.(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주: 1224.채권>계약>임대차
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①
| 유형 1. 임차인의 청구권 |
▣ 해설
①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제646조②)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적용되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①)
적법한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652조)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⑤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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