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9년기출.(6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6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 ③
| 유형 5. 계약해제 |
▣ 해설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17093)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1147)
③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95다16011)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00다17834)
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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