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9년기출.(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주랩스 2020. 6. 29. 19:50

범주: 1213.물권>소유권


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 ⑤

| 유형 3. 부합 |

▣ 해설

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부합되는 주물(主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動産)에 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나,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②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은 가격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82391)

④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다카21095)

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2009다15602)

제3자가 악의인지 여부는 부합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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