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8년기출.(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

우주랩스 2020. 8. 18. 19:01

범주: 1234.민특>가등기담보법


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 유형 4. 가등기담보법 |

▣ 해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555)

목적부동산 X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乙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 甲은 채무자 乙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丙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③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다21770)

④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제191조①)

X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이 甲에게 귀속하게 되면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규정에 의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등기담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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