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년기출.(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주: 1214.물권>지상권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적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①
| 유형 2. 법정지상권 |
▣ 해설
①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87다카1564)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다39925)
③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39925)
④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다52140)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제358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한다. (대법원 92다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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