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8년기출.(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랩스 2020. 8. 10. 20:08

범주: 1213.물권>소유권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 유형 3. 부합 |

▣ 해설

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수는 없다.

② 토지에서 재배ㆍ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것과 같이 다루어진다.

③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0다63110)

④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않고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9067)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5602)

▶ 해설 추천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