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년기출.(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③
| 유형 1. 무효인 법률행위 |
▣ 해설
①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0308)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97다36996)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통정한 허위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추인하면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고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중매매는 유효하지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7다26524)
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4357,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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