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8년기출.(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우주랩스 2020. 8. 9. 14:47

범주: 1204.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8년 기출]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 ④

| 유형 1. 무효인 법률행위 |

①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①)

②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①)

③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①)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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