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7년기출.(5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주랩스 2020. 8. 20. 17:55

범주: 1213.물권>소유권


5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 유형 3. 부합 |

▣ 해설

ㄱ.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69907)

지상권은 제256조의 권원에 해당하므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대법원 67다89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제256조)한다. 농작물의 경우 타인의 농지에 권원 없이 경작하였다 하여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ㄷ.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97도3425)

ㄹ.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99다14518)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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