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7년기출.(5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주랩스 2020. 8. 20. 17:48

범주: 1214.물권>지상권


5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 ④

| 유형 1. 지상권 |

▣ 해설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49318)

②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15716)

③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289조의2①)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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