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자료/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조문 #7. 지도·감독(제38조~제40조)

우주랩스 2020. 8. 3. 19:18

제4장 지도·감독 中 제38조~제40조

조문 낭독 동영상입니다.

시험과 관련없는 일부 조문은 삭제, 일부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3번씩 낭독합니다. 15:44 부터 빠르게 한 번 더 읽습니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38조(등록의 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겸업을 한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등록결격사유 규정(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격사유(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감독상의 명령 규정(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규정(제39조제1항 각 호), 과태료 규정(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 규정(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업무정지 규정(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