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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7년기출.(7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랩스 2020. 8. 21. 17:35

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7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②

| 유형 3. 매매 전반 |

▣ 해설

①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본계약에 대한 개념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도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가능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계약의 목적이 불능이거나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예약도 무효이다. 매매의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564조①)

③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8725)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다28247)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4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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