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중개업 등 中 제9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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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등록증의 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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