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68.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①

| 유형 2. 매도인의담보책임 |

▣ 해설

①② 선의의 매수인(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제574조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제573조 권리행사 기간을 준용한다.(§제574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④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7396)

⑤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2조를 준용하므로(§제574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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